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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02
    ‘학교도서관진흥법’ 빨리 제정을

  • [경향신문 2005-09-23]

    [책 읽는 대한민국]‘학교도서관진흥법’ 빨리 제정을


    유네스코의 학교도서관 선언에서는 학교도서관을 교육 및 학습을 위한 만인의 것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이 평생학습능력을 습득하고, 상상력을 개발하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도서관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그 기반이 취약하다.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경험을 저해한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도교육청에 이르기까지 학교도서관 업무를 장학부서가 아닌 행정부서에서 장학직이 아닌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으며, 단위 학교에는 무자격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사서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학교도서관 경영을 위해 자격증을 부여하면서 양성하고 있는 사서교사나 실기교사(사서)를 외면하는 사태는 급기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6학년도 공립학교 교원 확보계획에서 사서교사가 빠지는 상황을 초래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역시 학교도서관의 낙후 요인으로 지목된 전문경영인력 부재라는 진단 결과를 무시한 채 시설·설비의 확충과 같은 행정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활용을 통한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물론 사서교사 배치를 외면하고 있다. 더군다나 교육부가 2003년에 실시한 1차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학교장과 도서관 담당교과 교사들이 시·도교육청에 바라는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이 전문사서교사의 임용 배치(57.4%)였음을 고려할 때, 교육 당국의 학교도서관 정책을 더 방치할 수 없다.


    행정체계와 시설과 비정규직에 치중한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제 수준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물론 교수·학습자료센터로 거듭나고 있는 학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장학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사명과 활성화 및 교육적 활용 방안을 위한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담고 있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5년 3월23일 국회에 발의된 ‘학교도서관진흥법안’(대표발의 김재윤 의원)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력배치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도서관계와 학교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 학교도서관을 살리는 교사들 모임, 전교조 등에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교육부가 자격증을 주어 양성하고 있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의 배치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사서교사 증원계획 ‘0’이라는 정책 현실과 지식기반사회·평생학습사회에서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위상 간의 간극을 줄이는데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제대로 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희망이다.


    송기호 영신고등학교 사서교사·한국도서관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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