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 진흥법이 오히려 걸림돌?
[쿠키 사회] 학생수 1500명 이상인 학교에만 사서교사 1명을 두도록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오히려 학교도서관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학교도서관 진흥법은 강원도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오직 대도시 학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학교 여건이나 지역 사정 등을 감안해 사서교사 배치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수 1500명 이상인 학교에만 사서교사 1명을 두도록 할 경우 강원지역 중·고교 가운데 해당되는 학교는 1군데도 없다. 초등학교 10곳만이 이 기준을 충족시킬 뿐이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를 경우 일선 학교도서관의 운영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처럼 학생 및 학급수가 적은 학교들은 사서교사 배치가 줄고 학교도서관 관리가 더욱 열악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서는 36학급 미만인 초등학교의 경우 사서교사와 겸임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 가운데 1명을 배치하며, 36학급 이상은 사서교사 1명을 두거나 겸임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각 1명을 두도록 돼 있다.
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도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재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인데 사서교사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있는 인력까지 줄이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시행령은 학교도서관 직원 배치에 대한 시한은 물론 사서교사나 사서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구분조차 없어 학교 갈등까지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만 사서교사를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대도시만을 기준으로한 지역차별법”이라며 ”이라며 “지역의 교육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해 배치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yzbyo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