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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02
    독서 관련 법률

  • [경향신문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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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② 독서 관련 법률

    지식의 수명 단축, 창의적 사고를 위한 독서의 필요성 증가, 영상문화의 발달에 따른 활자문화의 위축, 인문사회과학 출판의 고사위기, 대학교육 및 입시에서의 논술 확대, 초·중등학교의 독서교육 강화…. 이같은 일련의 변화들에 맞춰 독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이 활발하다. 각각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한 입법이지만 광범위한 논의와 공감대 없이 각개약진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기회에 통합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진행중인 내용을 보면 도서관의 기능변화에 맞춰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초·중등학교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진흥법이 발의됐으며 독서진흥기금 마련과 독서전문가 양성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독서진흥법 기본안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출판계는 명실상부한 출판진흥을 요구하면서 현행 출판및인쇄진흥법을 출판진흥법으로 개정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이들 법률의 상위개념으로 독서의 중요성과 국가·사회·학교·가정의 광범위한 독서활성화 의무를 규정하는 독서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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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도서관법으로 전면개정될 예정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상정된다. 현행 법은 1963년 도서관법에서 시작해 도서관진흥법(91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94년)으로 바뀌었는데 처음 명칭으로 돌아가면서 도서관의 위상변화를 반영한다는 게 핵심적인 개정 취지이다.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기초해 매년 도서관발전시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또 종합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여러 부처로 나눠진 도서관 발전업무를 총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을 국가대표도서관으로 변경, 도서관정책을 이관하고 그 산하에 장애인 계층에 대한 정보서비스 강화를 전담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서비스센터와 도서관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을 하는 도서관연구소를 두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해당 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문고, 특수도서관(점자·병영·교도소), 어린이도서관의 분류를 단순화해 문고·특수도서관·어린이도서관을 공공도서관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으로 이원화한 것도 특징이다.

    이번 도서관법 개정안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두었다. 도서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지원의무를 강화했다. 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자료·정보의 수집·제공, 지식정보격차 축소, 지방분권,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독서진흥이란 부분이 법률명에서 빠진 것은 아쉽다. 이미경 의원측은 “관련조항은 그대로 있으며 향후 독서진흥법을 대체 입법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지난해 7월 김재윤·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 중심으로 발의됐으나 관련단체의 이견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을 중등학교법에서 따로 떼어낸 이 법안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경비를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면 교육감이 이에 대응하는 자체 경비를 마련, 투자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도서관이 시설만 해놓고 활용되지 않는 실태를 감안해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등 관련단체가 반발했던 조항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12조2항이다. 학교도서관의 책임있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반드시 정규직 사서교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얻었지만 그럴 경우 1만1천개 초·중·고 도서관 가운데 260여개를 제외한 모든 도서관이 불법이 된다. 김재윤 의원측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사서교사를 두되 유예기간을 주는 방식, 또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자격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식의 수정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상정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 청소년독서진흥법

    청소년독서진흥법은 정성호 의원(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이다. 이 법의 초안은 독서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우수도서를 식별, 인증하는 방안과 독서전문인력 양성기관, 독서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독서인증제를 활용해 학생평가 및 졸업사정, 상급학교 선발, 직원채용의 요소로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독서인증제가 독서를 교과목으로 편입시켜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독서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반대여론에 부딪쳐 이 부분을 대거 삭제했다. 대신 독서진흥기금을 만들고 독서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계획이다.


    ■ 출판진흥법

    출판및인쇄진흥법도 독서진흥의 중요한 축이다. 인문사회과학 출판사를 필두로 출판계 전반과 서점 유통망이 위기에 몰리면서 좋은 책보다 팔리는 책으로 시선을 돌리기 때문이다.


    독자 입장에서는 양서를 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이다. 박맹호 출판문화협회장 체제 출범 이후 출판산업에 대한 인식전환, 정부지원을 목표로 만들어진 출판산업특별위원회는 최근 출판진흥법 개정제안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했다. 핵심은 출판진흥의 목적과 방법은 있지만 진흥주체가 없는 현행법을 고쳐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출판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출판계의 요구사항을 수렴, 지원하도록 제안했다. 또 출판의 하위부문인 인쇄를 법률명에서 삭제하고 규제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존재 근거를 다른 법률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앞서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은 서점조합연합회의 제안에 따라 온라인 서점에서 10% 할인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 완전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초 발의했다. 출협은 완전도서정가제 부분을 포함, 새로운 법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아래 국회의원들과 접촉중이다.


    ■ 독서진흥법

    한편 독서관련 통합법으로서 독서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출협·출판인회의·문화연대·민족문학작가회의 ·어린이도서연구회·전교조 등 9개 단체의 연합체인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상임대표 도정일)은 독서진흥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집단 구성에 들어갔다.


    독서진흥법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책을 넘어 문화사회, 지식정보사회의 토대인 독서의 필요성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진흥의무를 밝히고 문화관광부·교육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윤정 기자 yjh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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