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는 대한민국]‘독서진흥법’을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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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수 책읽는사회만들기 사무처장 |
읽고 쓰는 능력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생존전략이며 국가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의 기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독서활동을 지원할 법률을 올곧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기본적인 읽기·쓰기 능력이 퇴보하는 데 대한 우려, 자라나는 세대의 독서 이탈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국민의
독서능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 정책적 과제를 설정하고 각종 방안을 짜내고 있다.
영국은 ‘국가 리터러시 전략’ 아래 1998년을 ‘국가 독서의 해’로 지정했고 미국은 일종의 교육개혁 정책인 ‘뒤처지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라’(NCLB)는 법을 2002년부터 시행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훌륭한 독자로 키워내기 위해 각종 시책을 내놓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어린이가 자주적인 독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서환경을 정비하는 내용의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을 2001년부터 시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여야의원 286명이 ‘문자·활자진흥법’ 제정을 추진중인데 결코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각 개인이 책을 읽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리고 판단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 또한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정책적 과제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읽기·쓰기 능력이 없이는 건강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우리가 제안한 독서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들이 독서활동을 전개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독서환경을 정비하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의 독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정책과 계획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인력
지원의 의무가 제시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가능한 한 평등하게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책 읽는 문화를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책 읽는 문화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시민들 각자가 자기 삶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은 진정으로 문화의 향기가 높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다.
안찬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